국민의당, 안철수 딸 안설희 의혹에 발끈 “서울대병원 출생·美국적 NO…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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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0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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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선후보의 딸 안설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 후보 딸 안설희 양과 관련해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안설희 양은 원정출산이 아니라,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인터넷상 유포된 것처럼 월세 600만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설희 양과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당은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마타도어에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설희 양 재산공개 요구와 과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에는 공개했던 딸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데, 혹시 공개해선 안될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측은 10일 논평을 통해 "(안 후보의) 음서제 방지법은 딸 재산 공개 거부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는가?"라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공보단장 윤관석 의원은 이날 "안 후보는 2015년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시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는 음서제 방지법이라고 이를 이름 붙이고 직접 개정안 설명회까지 하며 자랑했다"며 "문제는 2013년까지 공개하던 유학생 딸의 재산에 대해 법 개정안 발의 직전인 2014년에 갑자기 공개거부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음서제 방지법은 자신의 편법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는가?"라며 안설희 씨의 재산 공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터넷에서는 지난 2012년 제기됐던 안철수 후보 딸 호화유학 의혹 등이 다시 거론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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