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캠프, 안철수 딸 재산 공개 거부 직격 “음서제방지법, 편법 숨기려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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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0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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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보단장 윤관석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딸 재산 공개 거부 논란과 관련, "(안 후보의)음서제 방지법은 딸 재산 공개 거부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입만 열면 자수성가했다고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하며 "안 후보는 2015년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시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는 음서제 방지법이라고 이를 이름 붙이고 직접 개정안 설명회까지 하며 자랑했다. 문제는 2013년까지 공개하던 유학생 딸의 재산에 대해 법 개정안 발의 직전인 2014년에 갑자기 공개거부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음서제 방지법은 자신의 편법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는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이런 의혹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개기준 거부를 충족했는지를 놓고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안 후보는 묵묵부답이다.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외계인처럼 “네거티브하지 말자”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피하지만 말고 직접 해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혹시 미혼 딸의 재산공개를 거부한데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신의 딸 재산공개는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어떤 모습이 진짜 안 후보의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또 "안 후보는 자신과 부인의 서울대 1+1 교수채용 및 특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직접 답을 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 특보인 전재수 의원은 7일 "안 후보는 2013년에는 공개했던 딸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혹시 공개해선 안될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안 후보의 딸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의 재산공개 거부는 공직재산등록법상 독립생계를 하는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합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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