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홍준표 심야 사퇴, 악질적인 화이트컬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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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0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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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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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인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직 사퇴 의사를 공직자 사퇴시한을 3분 남기고 밝혀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악질적인 화이트컬러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홍준표 후보는 9일 밤 11시 57분에 경상남도의회 박동식 의장에게 전자문서로 사임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1분 뒤인 11시 58분 홍 후보는 인편으로 사임 통지서를 보냈다.

홍 후보는 이를 자정까지 경남 도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아 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면 300억 원의 도 재정이 투입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9일 자정께 도지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누차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이렇게 악질적인, 전형적인 화이트컬러 범죄다”라며 “법률가가 자신의 지식을 악용한 전형적인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전날(9일)에도 홍준표 후보의 지사직 사퇴에 대해 “야반도주도 아니고 심야 사퇴는 국민 우롱이자 헌정유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노 원내대표는 보궐선거에 300억 원의 도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홍 후보의 주장에 대해 “300억이 정말 걱정이 되었다면 본인이 지사직을 그만두지 않았어야 한다. 출마하지 않았어야 한다”라며 “300억 원을 아낄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권을 행사할 건지 말 건지 국민이 판단할 국민의 권한인데 왜 자신이 그걸 판단하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5년 전에 2012년 대선 때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다”라며 “자기는 그런 식으로 당선됐으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임기가 남았을 때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도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단체장을 뽑게 돼있다”라며 “(경남도지사직 대행 체제가) 1년 하고도 3개월이 남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뽑는 것이 법의 정신인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차후에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제2의 홍준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홍 후보에 대해 “본인이 아무리 흙수저라고 하더라도 흙수저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좋아하는 흙수저가 어딨겠는가”라며 “어디서도 쓸 수 없는 흙으로 오염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 일제시대 때 조선인 형사 같은 사람”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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