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시간대 주차난 해소하자”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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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7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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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아파트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보안,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입주민의 관리규약에 따라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종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특히 낮 시간대에 공간 여유가 있는 주차장 활용도를 높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주차 가능 시간과 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과정을 통해 정한다.

바뀐 법은 이르면 9월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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