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정유라 성적 특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2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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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청담고에 다닐 때 출결과 성적 특혜를 준 교사 3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정 씨가 재학할 당시 체육교사 2명과 2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체육교사들은 정 씨가 결석했는데도 체육 실기점수 만점을 줬고, 최 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담임교사는 정 씨가 수업에 오지 않았는데도 수행평가 만점을 줬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1학년 담임교사도 징계 대상이지만 시효가 만료됐다. 하지만 다른 학교에서 저지른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가 인정돼 정직 3개월이 의결됐다. 징계 대상자들은 이의가 있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위 심의 결과는 이후 교육감 결재로 확정된다. 시교육청은 청담고 전직 교장과 교감 3명, 3학년 담임 등에 대한 징계는 검찰 수사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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