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10일로 발표한 것과 관련,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동 본가로 돌아가 장기 농성을 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3일 MBN ‘판도라’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핵 인용 이후, 삼성동 본가에서 장기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겐 세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서울 구치소행이 있고 두 번째는 해외도피, 세 번째는 삼성동 본가”라며 “그런데 해외도피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는 (하와이 망명 시) 국민들을 속이고 극비리에 김포공항에 갔다. 거기에는 기자들도 없었고 특종을 몇 군데에서 한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금은 보는 눈이 많고 SNS 및 여러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극비리로 도피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리고 서울 구치소행은 사실상 특검 연장이 좌절되면서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결국 탄핵이 인용되면, 삼성동 본가로 돌아갈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며 “그럼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든지 다시 수사를 하면서 결국은 민간인 신분의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검찰)소환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면 박 대통령은 못 나가겠다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본가에서 장기 농성할 것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발부하게 되더라도 강제로 집에서 끌어내는 물리적인 행사는 하기 어렵다더라. 실제로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결국은 삼성동 본가 앞에 수많은 취재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핫뉴스로 등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헌재 측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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