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이재용 부회장 구속·박상진 사장 기각, 法 삼성에 절반의 무릎 꿇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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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7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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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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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된 가운데,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관해 “법원이 삼성 앞에 절반의 무릎을 꿇었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예상했다”며 “다만 이번에도 삼성의 로비력이 막강하다. 법원이 이번에도 삼성 앞에서 절반의 무릎을 꿇었다는 걸 확연히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면 김기춘, 조윤선 또 청와대 비서관들 또 문체부 장관, 차관 줄줄이 다 구속됐지 않았나”라며 “결국은 간신히 이재용 부회장 한 명만 구속을 했고 그 배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주고 증거인멸하고 실질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던 사장단들 미래전략실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알아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든지 또는 청구된 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을 했다. 그래서 삼성의 힘은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상진 사장도 구속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번 검찰이나 특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조사를 받고 나가자마자 가는 곳이 미래전략실로 가서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것”이라며 “그 안에서 나눴던 얘기들이 뭐겠는가? 특검에서 조사받은 내용 분석해 보고 이 정도 증거는 이렇게 숨기고 인멸을 하고 이러면 법정에서 무죄판결로 가는 대응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충기, 박상진, 최지성 이런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서 전체적으로 증거인멸하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이날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정석 판사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 사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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