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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필귀정’…‘법 앞의 평등’ 모든 사람에 적용 희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17 09:47
2017년 2월 17일 09시 47분
입력
2017-02-17 09:04
2017년 2월 17일 09시 0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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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동아일보DB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진심으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전 대표는 “법원이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방 후 70년 만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상식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국정농단의 조력자이자 경제농단의 최대 수혜자”라며 “그에게는 껌값에 불과한 뇌물을 주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몇 조 내지 몇 십 조일지 모르는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또 천 전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은 진심으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특검은 삼성을 포함한 재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대선주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재벌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한정석 판사는 17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정석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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