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특검 요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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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6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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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시설,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보관한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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