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대학 최장 2년간 지원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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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평가 단계에서 감점이 최대 2배로 커지고, 사회적 파장이 큰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수혜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파문이 특검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 때 대학이 받은 감사·행정처분, 형사처벌 정도에 따른 감점 폭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정·비리로 총장(이사장)이 파면·해임되면(유형Ⅰ) 대학(기관) 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감점 폭이 기존 총점의 ‘2% 초과∼5% 이하’에서 ‘4% 초과∼8% 이하’로 커졌다. 사업단(팀) 단위 사업의 감점 폭은 ‘1% 초과∼2% 이하’에서 ‘1% 초과∼3% 이하’로 확대됐다.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되면(유형Ⅱ) 대학 단위 지원 사업은 총점의 ‘1% 초과∼4% 이하’를 감점하고, 주요 보직자 이상이 강등·정직당하면(유형Ⅲ) 총점의 ‘1% 이내’를 감점하는 것으로 감점 폭이 커졌다. 또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부정·비리 때문에 기소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삭감 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 사업단 단위 10%)를 집행정지하고,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정지 금액만큼 삭감하고 환수된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교육부#이화여대#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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