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피선거권 유효…김광진 “출마 가능 여부 따져야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상위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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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3일 17시 14분


사진=김광진 의원 소셜미디어 캡처
사진=김광진 의원 소셜미디어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출입기자 안내문에서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선관위가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후보와 정책에 대한 검증도 전에 출마가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따져 봐야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상위를 달리는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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