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 “2000만 월급쟁이들 환장할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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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1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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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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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1일 전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답변서에서 ‘관저=제2의 본관’,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000만 월급쟁이들이 환장할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전재수 의원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무슨 신이냐. 이런 대통령을 둔 국민들은 정말 슬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날 공식 일정이 없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관저에 있었다.’ 이거 아니냐”면서 “자기네들이 관저가 어떤 곳인지 알면서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관저와 집무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관저에 집무실이 없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전 의원은 “편하게 쉬는 곳, 이런 곳이 관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집무실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엔 “그랬으면 관저 리모델링한 증거를 제출했을 것”이라면서 “관저에 들어가면 내실이 있는데, 그 안에 가면 침실과 서재밖에 없다. 제가 알고 있는 환경에서는 서재를 얘기하는 거 같다. 그러니 혼자 앉아서 서류 보고 하는 공간이지, 참모들 불러서 회의하는 집무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집무 공간과 사생활 공간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근을 해야 하는 오전 10시에 관저에서 보고 받았다는 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근하고 난 뒤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 6시 이후에 퇴근하는 거 아니냐”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침 7시, 아침 8시 출근하기 전 시간대에 보고 받는 경우가 많았다. 10시에 관저에서 츄리닝 입고, 거기서 보고 받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눈 뜨면 근무 시작이다, 재택이라도 24시간 근무다.’ 이 말은 2000만 월급쟁이들이 환장할 이야기”라면서 “대통령이 무슨 신이냐. 이런 대통령을 둔 국민들은 정말 슬프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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