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는 누구? “난 과거 좌편향…부림 판결 후회한다” 영화 ‘변호인’ 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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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6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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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서 모두발언을 한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74·사법연수원 3기)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44년에 대구 출생인 서석구 변호사는 대구, 광주, 목포, 부산, 진주 법원에서 판사를 지냈다.

서 변호사는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양수석 감독 2013년 작)에 등장하는 판사의 실존 인물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부산 지역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을 체포,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서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로선 검·경의 공안조작에 경고를 낸 파격적 판결이었다.

서 변호사는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10여년간 대구·경북 지역 운동권 인사들의 변론을 도맡기도 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완전히 바뀐 성향을 드러냈다.

서 변호사는 자신의 과거를 두고 “당시 나는 좌편향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5월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 ‘쾌도난마’에 출연해 “무죄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당시는 민주화 투쟁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며 후회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당시 가난했던 시절의 영향과 좌편향 책을 많이 읽으면서 부림사건이 억울하다고 느꼈다. 40여개의 사실 부분에서 몇 개 부분을 무죄 판결해 당시 엄청난 센셔이션을 일으켰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 ‘변호인’에 대해 “개봉한 날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면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대선 출정식을 한 날짜”라며 “정치선동영화는 볼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전향 후 ‘보수’인사를 위해 무료 변론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종북’ 발언을 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던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소송을 담당하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으로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 자금 지원과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발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탄핵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변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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