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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朴 대통령 “검찰에 수사자료 요구는 위법” 이의신청 기각
동아닷컴
입력
2016-12-22 15:07
2016년 12월 22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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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의신청 기각’을 통지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자료요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며 수사자료는 예정대로 헌재에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준비절차기일은 박한철 소장(63·13기)이 탄핵심판 준비절차 주재를 위해 지정한 3인의 수명재판관인 이정미(54·16기)·이진성(60·10기)·강일원(57·14기) 재판관이 진행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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