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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공동정범 처벌이 ‘연좌제 금지’ 위배? 朴측 주장 너무 황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19 11:42
2016년 12월 19일 11시 42분
입력
2016-12-19 11:38
2016년 12월 19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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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동정범 처벌이 ‘연좌제 금지’ 위배? 朴측 주장 너무 황당”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연좌제 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공동정범 처벌이 '연좌제 금지' 위배라는 박근혜 변호인단의 주장, 너무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연좌제 금지'를 내세워 무죄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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