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경호경찰 멱살’ 한선교 의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혐의 입증 충분한 상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17 17:19
2016년 10월 17일 17시 19분
입력
2016-10-17 17:02
2016년 10월 17일 17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 멱살을 잡아 물의를 빚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는 마쳤고 증거도 명백하고 혐의 입증이 충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았다가 경호경찰관 A씨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관 353명은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5일 고발했다.
한 의원은 고발 당일 국회의장 비서실을 찾아 A씨에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건 어떤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으나, 고발측은 "사과와 위법행위는 별개"라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경찰이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한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답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영원히 머물건가”…자율주행 택시 3대 대치에 막힌 골목길
연명치료 1년 평균 1088만원 “환자도 가족도 고통”
이준석 “통일교 특검 법안에 李대통령 명사 만남도 명시할 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