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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경찰 멱살’ 한선교 의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혐의 입증 충분한 상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17 17:19
2016년 10월 17일 17시 19분
입력
2016-10-17 17:02
2016년 10월 17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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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경호 경찰관 멱살을 잡아 물의를 빚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는 마쳤고 증거도 명백하고 혐의 입증이 충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았다가 경호경찰관 A씨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관 353명은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5일 고발했다.
한 의원은 고발 당일 국회의장 비서실을 찾아 A씨에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건 어떤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으나, 고발측은 "사과와 위법행위는 별개"라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경찰이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한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답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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