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병우가 변호한 사건 1심 유죄, 靑민정수석 된 후 올 2심선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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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 한일이화 2심 재판 불참
檢, 석연찮은 공판관리로 일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신분으로 2014년 수임한 한일이화(현 서연) 대표의 형사사건이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핵심 혐의 모두 유죄가 선고됐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3년 3월 1700억 원대 배임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자동차부품 업체인 한일이화 유모 회장(57)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일이화가 중국에 설립한 강소한일의 가치를 430억 원대로 저평가한 뒤 유 회장이 자신의 개인회사를 동원하여 헐값에 인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2014년 1월 선임계를 내고 변호에 나선 우 수석은 동부지검 측에 “배임 액수를 ‘액수 불상’으로 바꿔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같은 해 5월 사임계를 제출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월 23일 유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유 회장은 “검찰의 강소한일 가치 평가가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고검 검사 한 명이 맡는 등 석연치 않은 공판 관리로 일관했다. 서울고법은 올 2월 배임 등 주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우 수석은 지난해 1월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우병우#민정수석#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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