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후 4개월 안됐는데 ‘정식발령前 차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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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복무 우병우 수석 아들, 서울청 운전병으로 ‘꽃보직 전보’ 특혜 논란
경찰 “업무 인수인계로 일찍 옮겨”… 뽑아준 경무관, 작년말 치안감 승진

군 복무 중인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이 지난해 의무경찰 사이에서 ‘꽃보직’으로 불리는 운전병에 선발되는 과정에서 ‘4개월 내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우 수석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당시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은 같은 해 연말 치안감으로 승진해 현재 서울경찰청 차장을 맡고 있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 입대한 우모 상경(24)은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에 배치됐다. 이어 7월 3일부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차출돼 8월 19일 정식 발령을 받았다. 당시 경무관이던 이 차장은 12월에 승진하면서 우 상경과 함께 자리를 옮겼다.

보통 시위 진압이나 24시간 시설 경비를 맡는 일선 의경들에 비해 지휘관 운전병은 이동시간 외에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사복 근무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의경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보직이다. 문제는 당시 경찰청 규정상 의경 전보는 부대 전입 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가능했지만 우 상경은 정식 발령 한 달 반 전부터 업무지원 형태로 차출됐다는 점이다. 전보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업무지원 형태를 빌려 정식 발령 시기를 짜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경찰청은 우 상경의 전임자가 제대를 앞두고 7월 18일부터 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 전에 인수인계가 필요했다고 설명하며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한 달 전후인 운전병이 20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이 면접 과정에서 우 상경의 아버지 신원을 알았다고 밝힌 점과 이후 치안감으로 승진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차장은 관내 대규모 집회·시위의 총괄 책임자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비부장이 승진하는 경우가 많다. 경비부장은 승진 코스”라고 말했다. 이 차장 전에 경비부장을 맡았던 4명 중 2명이 본청 경비국장, 2명이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우병우#아들#운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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