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결론…安 “최대 수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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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8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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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 기소시 당원권 정지키로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결론…安 “최대 수위 징계”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결론. 사진=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동아일보DB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결론. 사진=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동아일보DB

국민의당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기소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결론을 냈다. 두 의원은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이번 사건의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점의 관용도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기성정당의 관습을 타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께서 느끼는 실망감은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대표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헌 11조를 언급하며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수위의 징계인 당원권 몰수를 엄격한 당헌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에 기초해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원권 정지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철수 대표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명, 출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고 요구했으나 지도부에서는 엄격한 당헌당규가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6시 최고회의, 워크샵 후 의원 총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고, 대표께서는 출당, 제명 등을 요구했지만 다수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당헌 당규를 지키는 원칙대로 가자고 의견을 모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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