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경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조선소가 밀집한 울산, 경남 거제, 전남 영암 등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지난해 12월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울산·거제·영암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실사를 마쳤으며, 30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실사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인상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관련 실업자가 받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또 실업급여 지급액도 실직 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 종사자 중에서는 용접·전기·배관 등 숙련된 고급인력이 많다”며 “이들이 관련 분야에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체 일감을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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