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변의 탈북 종업원 가족 접촉 신청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7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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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탈출해 입국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가족을 만나겠다며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거부했다고 7일 밝혔다.

통일부는 “민변 측이 지난달 27일 북한 식당 종업원의 재북 가족을 제3국에서 만나겠다고 접촉 신청을 했다”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불가 입장을 민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남북주민 접촉) 제3항은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민변은 4월 초 집단 탈출해 한국에 온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 가운데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 요구를 국가정보원이 거부하자 최근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법원에 인신 구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인신 구제 청구는 개인의 의사에 반해 국가기관 등에 수용돼 있는 경우 수용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다. 민변은 종업원과 가족들의 관계 증명을 보완하기 위해 종업원 가족과 접촉하겠다고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종업원들의 탈출을 납치로 주장하는 선전을 위해 종업원들의 부모를 동원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접촉이 건전한 남북 교류협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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