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29건의 법안과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쟁점법안은 결국 비켜가고 무쟁점 법안만 통과시켜 유종의 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여당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처리를 요구했던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정부가 2012년 7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3년 9개월여 동안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이 통과를 촉구한 세월호특별법, 소비자집단소송제법, 청년고용촉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도 같은 처지가 됐다. 이들 쟁점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19대 국회에서는 법안 1만7822건이 발의 돼 9809건이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법안들도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힌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전혀 연관이 없는 법안들을 주고받으며 거래하듯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과 상임위의 입법권은 무시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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