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15 남측위-양대노총의 대북 접촉 신청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8일 19시 24분


통일부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대북 접촉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고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교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단체 측에서 불법 접촉을 강행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허가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6·15 남측위는 20, 21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6·15공동위 남북해외공동위원장 회의를 하겠다며 통일부에 대북 접촉을 신청했다.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위한 실무접촉을 북한 측과 하겠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3월에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 대북 접촉 불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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