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성남 분당갑)가 12일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혁세 후보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제가 ‘온라인 홍보업체와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명목의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권혁세 후보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상적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으며, 이 비용은 나중에 선거비에 포함돼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전혀 아니다. 더욱이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는 것은 기자가 지어낸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조사도 충분히 하지 않고, 사전 통보도 없이 선거 마지막일 하루 전에 고발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경기도 선관위의 행태에 엄중 경고하고, 이를 침소봉대해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비방 내용을 퍼나르는 김병관 후보도 책임을 져야한다.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단어로 유언비어를 퍼트린 매체는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선관위는 권혁세 후보의 관계자가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상에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권 후보의 지시 및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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