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숨통 죄는 ‘진짜 이빨’… 北 드나드는 육로화물도 검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유엔 사상 최강 대북제재안]

《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해온 북한은 결국 권총 한 자루도 해외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국가로 전락했다. 4차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위협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현지 시간) 공개한 미중 양국 합의 초안은 돈과 사람, 물자, 기술의 이동을 막아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북 결의안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선량한 북한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곳곳에 마련했다. 》



▼ ①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

육해공 동시 차단… 제재 출발점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 검색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 제재의 출발점이다. 선박과 항공기뿐 아니라 육로 운송도 포함된다.

관건은 육로다. 북한은 과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달되는 핵심 부품을 중국에 중국인 명의의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인이 수입하는 것으로 꾸몄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가 중국까지 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중국이 얼마나 협조해줄지다. 북-중 국경의 주요 세관마다 유엔의 감독 인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제재가 확실히 지켜질지 의문이다.

▼ ② 의심물품 선박-항공기 통행금지 ▼

청림호 등 대상 31척 이름 적시

유엔 회원국은 금수(禁輸)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각국 배와 비행기를 자국 영해나 영공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자신의 영해나 영공에 들어온 배나 비행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색해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를 위한 각국의 정보 공유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소유한 청림호 등 선박 31척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적시하고 각국에 경계를 호소했다. 북한 고려항공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관광객 등을 태우는 정기 항공편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③ 특정물품 수출입 금지 ▼

‘미사일 연료’ 등 콕집어 집중단속

북한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물 거래는 이번 제재로 된서리를 맞게 된다. 북한 군부의 철광석과 석탄 거래는 전면 금지되고 민수용 거래만 일부 허용된다. 금과 희토류 바나듐 티타늄 등 희귀금속은 전면 금수 대상이다. 항공유도 민수용만 인도적 예외가 허용된다. 이 제재는 북한군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물 수출은 군이 조직 운영비나 무기개발비를 충당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3년과 2014년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을 끊은 적이 있다. 당시 북한 전투기가 수십 일간 한 대도 못 떴다.

▼ ④ 소총 한자루도 못사고 못팔게 ▼

北 연간 외화벌이 10% 날아가

그동안 유엔은 북한이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주권(主權) 차원에서 예외로 인정해 왔다. 이번 결의안으로 이마저 막아 모든 무기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낡은 재래식 무기의 수리를 핑계로 한 대북 무기 수출도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군 교관과 고문을 초청할 수도 없다.

북한의 무기 수출길도 역시 모두 막힌다. 북한의 한 해 무기 수출액은 3억 달러(약 3710억 원)에 육박한다. 북한이 벌어들이는 한 해 외화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 ⑤ ‘이중용도’ 품목 확대 ▼

핵 갱도에 쓰이는 굴착기도 대상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것은 WMD 제조에도 사용 가능한 민수용 품목을 말한다. 가령 건설장비의 경우 민간 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핵실험용 갱도 굴착에도 쓸 수 있다.

러시아 등이 북한 고려항공에 새 부품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안보리 차원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기술 역시 바로 북한 공군력 증강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금수품목은 전용 가능성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⑥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 ▼

北 무역회사 해외거래 막힐듯

WMD 관련 거래에 국한됐던 북한의 해외자금 유통 단속이 더욱 확대된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북한의 모든 권력기구가 제재 대상임을 선언한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화물 차단에 이어 금융 거래까지 묶이면 북한은 사실상 국내 경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다. 한 39호실 출신 탈북자는 “금융 거래 차단은 북한이 가장 뼈아파하는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 거래에서 현금을 갖고 다니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 거래 차단이 북한의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금융 거래로 차단되는 돈은 출처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각 무역회사의 해외 거래도 사실상 막힐 것으로 보인다.

▼ ⑦ 개인-北기업 제재대상 2배로 ▼

불법 연루 땐 北외교관 추방 의무화

이번 결의안으로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북한 개인과 기업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난다. 지난 10년 동안 유엔 제재 대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의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명과 20개였다. 또 북한 외교관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유엔 회원국은 반드시 해당자를 추방하도록 했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외교관은 일부 법 집행을 적용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는데, 그것을 없애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제재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유엔 차원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며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주성하 기자
#대북제재#김정은#유엔안보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