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지역구 253석… 오는 29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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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23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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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에 서울·인천·대전·충남 1석씩 증가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사진=동아일보DB)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사진=동아일보DB)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지역구 253석… 오는 29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제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구 숫자는 현행 246석보다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 숫자는 47석으로 각각 확정됐다.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만나 선거구 획정기준에 서명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냈다.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위해 획정위가 빨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이며, 인구 하한과 상한은 각각 14만 명과 28만 명으로 제시됐다. 정 의장은 자치 시·군·구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인구 하한에 미달하고 다른 자치 시·군·구와 합해도 인구 상한을 넘어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의 선거구 획정 합의에 따라 지역구에서는 경기도가 8석 많은 60석으로 증가했고 경북은 2석이 빠져 13석으로 줄어들었다. 강원과 전북 전남도 각각 1석씩 감소한다.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은 현행 의석수가 유지된다.

한편 이날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제출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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