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외국인 근로자 7人 IS 가담”…당정 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0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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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IS 가담

채널A 캡처화면
채널A 캡처화면
국정원 “외국인 근로자 7人 IS 가담”…당정 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여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테러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테러는 안전보장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정원이 테러 방지의 중심이 돼 합법적인 정보 수집권을 갖고 대테러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보다 테러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야당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과의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상 앞으로 제정될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차단에 필요한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15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테러방지법의 국회 논의를 보면 법안 본질이 국민의 생명수호인지, 국정원 힘 빼기인지 모를 정도로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의 분리는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야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며 “성긴 그물로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듯이 점차 세포화, 첨단화하는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완벽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테러사건을 언급하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IS(이슬람국가)의 첫 테러라 우려된다. 테러가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뿐 아니라 급속히 글로벌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제 우리는 국내외 어디서든 테러를 당할 수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은 우리나라에서 IS·테러 관련 인물들을 51명 추방시켰다며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7명이 출국후 IS에 가담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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