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변협 검사평가, ‘막말 검사’ 공개까지 가야 한다

  • 동아일보

대한변호사협회가 첫 검사평가제를 실시해 우수검사 10명을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청렴성, 공정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친절성 등 6개였다.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 뒤 신문을 진행하거나 피의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준 검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검사보다 더 관심이 쏠렸던 하위검사 10명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고 곧 법무부와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청은 들어오는 것은 자유지만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된다” 같은 막말이나 책상을 내려치는 행동으로 피의자를 위협한 검사가 있었는가 하면 수사에 입회한 변호인에게 메모하지 말라고 윽박질러 변론권을 침해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기닝(유죄인정 혹은 수사협조를 조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시도한 검사도 있었다.

변협은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처음 검사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는 검사와 대결 관계여서 법관 평가 때보다 공정성을 잃기 쉽다. 수사절차는 재판절차와 달리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주장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법무부와 검찰이 변협의 검사평가를 우려하는 이유다. 한 검사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변호사의 의견을 모아 종합 평가하지 않으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번 검사평가에는 서울시변호사회 개업회원 1만2678명 중 438명이 참여했다. 형사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전체의 50%라고 잡아도 평가 참여자는 6%에 불과하다. 438명이 제출한 검사평가표는 1인당 3건에 못 미치는 1079건이었다. 훨씬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검찰이 실적에만 매달려 ‘별건 수사’ 등 탈법적인 강압수사로 압박하는 것이 피의자 자살의 한 요인이다. 변호사의 검사평가가 공정하게만 이뤄진다면 피의자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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