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협의 없는 복지사업 신설한 지자체에 불이익 주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8일 17시 01분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처럼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제도를 신설하면 재량지출 사업비 배정이나 공모사업 선정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바 있다.

지방교부세 삭감에 이어 재정상 불이익 확대로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두 지자체 모두 재정여력이 탄탄한 탓에 정부 압박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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