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처럼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제도를 신설하면 재량지출 사업비 배정이나 공모사업 선정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바 있다.
지방교부세 삭감에 이어 재정상 불이익 확대로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두 지자체 모두 재정여력이 탄탄한 탓에 정부 압박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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