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 악성체납자, 사업허가 정지-인적사항도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6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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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이나 도로·하천 사용료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은 앞으로 해당 사업 허가가 정지되고 인적사항도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각종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말한다. 올해 기준 20조2000억 원에 달하며 지자체 자체수입의 25.4%를 차지한다. 하지만 체납자 제재수단이 약해 징수율이 75.9%(2013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국세(91.1%)나 지방세(92.3%) 징수율에 비해 10%p이상 낮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그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해당사업의 허가 정지나 취소도 가능케 했다. 예를 들어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운용하지 않아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주차장 허가가 정지되고 신규 주차장 허가도 나지 않는 것이다. 또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에 체납일 1년을 넘긴 고액·장기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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