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처벌조항 적용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세 번째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평화주의나 비폭력주의를 표방하는 종교적 교리 또는 다른 개인적 신념에 따라 집총이나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얼핏 ‘군대 가지 않겠다는 병역거부가 어떻게 양심적인가’라고 의문을 품는다. 많은 법조인들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는 미국의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를 수입, 번역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보다 먼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y religious belief)’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conscientious objection’은 미 연방대법원의 1965년 시거(Seeger) 사건 판결에서 나왔다. 비록 종교적 신념이 아니더라도 병역거부가 거부자의 삶에서 ‘진지하고 의미 있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면 함께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conscientious’를 ‘양심적’이라고 직역하면서 긍정적 가치평가를 내포하게 됐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마치 병역거부를 미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폄하하는 듯한 혼란을 빚었다.
‘conscientious objection’ 개념을 보다 잘 표현하려면 거부의 직접적 근거가 구체적 신념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의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신념은 보편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병역 거부자 개인의 독특한 신념이라는 점을 더 정확히 표현하도록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앞으로 이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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