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설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한 차례 특별사면 한 적은 있다.
이에 따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번에 단행될 특별사면에서 정·재계 인사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재계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연 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인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30대그룹 사장단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서에서 재계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유예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경영일선 복귀를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
최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013년 1월 말부터 복역 중이다.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탈세 혐의로 기소 돼 작년 9월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 전 부회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3년 가까이 복역 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 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사면이 이뤄지려면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후 사면을 공포·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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