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사주 매각 제한’ 법안 발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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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시 자사주 의무소각 내용
삼성물산-엘리엇 사태 맞물려 주목
재계 “경영권 방어 위협” 반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기업의 자사주 매각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야당 국회의원 10명은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각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소각을 하거나 각 주주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 배분토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이 법안은 엘리엇이 4일 삼성물산 지분 7.12% 보유 사실을 공시한 뒤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대기업들이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사주를 더이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삼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법안은 다만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이나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채무변제에 활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자사주 매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영록, 강창일, 추미애, 신정훈, 박영선, 안민석, 박광온, 홍익표, 김기준 의원 등이다. 이들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이나 합병 시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주평등주의가 더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점차 해외 투기자본의 타깃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사주 매각 권한마저 빼앗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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