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 “권력형 비리 철저 감찰… 대통령 눈치 안보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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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대통령민정비서관의 비위 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

‘1호’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이석수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기능이 청와대까지 성역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민정수석실과 업무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을 압도한다면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하고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특히 감찰 대상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꼽았다. 그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계속돼 온 게 역사적 경험”이라며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감찰 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 “집행하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어느 범위가 맞다고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범위는 좁지만 대단히 큰 임팩트(파괴력)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감찰 내용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한 특별감찰법 조항이 감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보고라는 개념은 ‘감찰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며 “지침을 받는 보고와는 거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가 끝난 뒤 법사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는 청문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춰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8대 국회 이래 법사위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야당이 ‘적격’ 의견을 낸 것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청문회(2013년 4월)를 빼고는 전례가 없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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