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재 찾아 고위공무원 스카우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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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본보 인터뷰… “개방직도 일반공무원처럼 신분보장”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스카우트 제도가 도입되고,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계약직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처럼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은 취임 한 달(19일)을 앞두고 16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이후 17년간 한국 사회는 급변했다. 공직사회도 따라 변화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문을 활짝 열어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방향에 맞춰 ‘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스카우트제는 1, 2급 고위공무원에 한해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장관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면 실행에 어려움이 없다. 보수도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과감한 스카우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직위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중앙부처 국·과장급 직위 424개를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고 있지만 21.1%(61개)에만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이 처장은 “개방형 직위를 계약직으로 모집하다 보니 민간에서 공공으로 직업을 바꿀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며 “일반 공무원처럼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최대 5년인 임기상한제를 폐지했지만 아예 정규직으로 채용해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민간인재#고위공무원#스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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