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광고 몰아주기 입법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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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총량제 12월내 입법예고 할듯… 업계 “年수익 1500억 이상 늘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이달 내에 강행할 방침이다. 지상파 방송사로의 ‘광고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어 유료방송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8일이나 9일 티타임을 갖고 광고총량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위원들 간에 의견이 모아지면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방통위 전체회의에 공식 보고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광고총량제 공식 보고는 10일 전체회의보다는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전체회의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초안을 수정한 뒤 이달 내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10월 구성된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에서 지상파와 비(非)지상파 측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통위가 ‘지상파 광고 몰아주기’를 위해 정책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는 시간당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 광고 3분 등 형식에 따른 시간이 정해져 있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기준을 형식에 상관없이 ‘시간당 10분’ 또는 ‘프로그램당 100분의 17’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업계에서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사의 연간 광고수익이 1500억∼25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광고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비지상파 방송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료방송채널의 경우 간접광고를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6 또는 7(지상파 방송사는 100분의 5)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야당 측 상임위원들은 이마저도 “종편 특혜”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 광고#광고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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