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3년으로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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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 안행위 소위 통과… 퇴직후 10년간 취업현황 공개

세월호 침몰사고 후속 대책으로 민관 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행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해 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 있어야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는 ‘부서업무’가 아닌 ‘기관의 업무’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확대하고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 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해 13일 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관피아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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