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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적발 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22 16:30
2014년 10월 22일 16시 30분
입력
2014-10-22 16:23
2014년 10월 22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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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탐방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대상은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며 이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행위로 단속에 걸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탐방객 급증에 따른 자연 훼손을 막고 안전한 등산을 위해 특별단속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과태료 엄청 세다” ,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이런 건 단속 안 해도 알아서들 지켜야지” ,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조심해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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