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창 음란행위 혐의 인정돼…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2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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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22일 김 전 지검장의 범죄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속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 전 지검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김 전 지검장은 12일 오후 11시 32분경부터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 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일 오후 9시 30분부터 체포시간인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사건 현장에서 찍힌 13대의 CCTV를 확보해 김 전 지검장 추정 인물이 찍힌 유의미한 영상 7개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국과수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현장의 CCTV에 등장해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지품, 착의, 얼굴형 및 신체특징, 걸음걸이 특징 등이 비슷하고, 같은 동선에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김 전 지검장이 순찰차를 보고 하의 지퍼를 올리듯 추스르면서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제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이 나오는 등 음란행위에 대한 혐의도 인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시부터 유치장 입감 시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신분을 숨긴 정황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께 제주시 이도 2동 제주소방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된 것.

김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이름을 대는 등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10시간 만에 풀려났다.

김 전 지검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임지인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 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일으켜 나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후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18일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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