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법원 불출석해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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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2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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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영장’

서울남부지법이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이유 없이 불출석한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변희재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법원은 변희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원본을 검찰에 송부한 상태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변희재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변희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판결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하는지 몰랐고 소환장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남부지법에 해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희재 구속영장’ 소식에 네티즌들은 “변희재 구속영장, 이게 무슨 일이야?” , “변희재 구속영장, 변희재 해명했네” , “변희재 구속영장, 도주 우려가 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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