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행복주택 대거 지원…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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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30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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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주택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행복주택 홈페이지 갈무리
행복주택 전체 물량의 80%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돌아간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 활동이 활발한 계층에게 일부 우선 공급된다.

국 토교통부는 “이러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에 해당한다.

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461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 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가구주로,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가구는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가구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다.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제한됐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거주 기간이 6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길어진다.

입주신청은 사업 지구별로 나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따르면 된다. 5월에 착공된 서울 가좌지구는 2016년 상반기(1~6월) 행복주택 362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대구테크노, 대구신서혁신, 경기 화성동탄, 경기 고양삼송 행복주택도 2016년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하며 서울 구로구 오류지구는 2017년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한다.

(행복 주택)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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