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도범에도 전자발찌 부착… 법무부, 19일부터 대상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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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부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상습 강도범으로까지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그동안 전자발찌를 찬 적은 없지만 2회 이상 상습 강도 범행을 저질렀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에 부착 대상자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만 대상자였다.

법무부는 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면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2004∼2008년 성폭력 범죄 재범률이 14.1%였으나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뒤 지난해엔 1.5%로 크게 떨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법무부#전자발찌#강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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