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항소심서도 간첩혐의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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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국정원 회유로 허위진술”… 법원, 검찰 증거 대부분 인정 안해
탈북자 위장 정착금 받은건 유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4) 씨가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열린 유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혐의(간첩 및 편의제공 등)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가장해 8500만 원을 부당 지급받은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애썼고 국가에 기여하고픈 뜻을 밝히는 등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을 마치고 “‘류자강’은 남한에 들어온 후에도 중국 호구증(주민증)까지 스스로 받아온 외국인인데 애국심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였던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위법하게 받은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유가려 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인정하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가려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당한 채 헌법상 신체의 자유, 변호인 접견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가려 씨를 직접 증인 신문한 뒤 낸 결론을 유가려 씨를 조사한 바 없는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바꿨다”고 반박했다.

위조 논란을 부른 출입경기록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증거 신청을 철회했지만 변호인이 낸 출입경기록상 ‘入-入(입-입)’ 기록이 ‘出-入(출-입)’의 오기라고 주장하며 유 씨의 밀입북 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부분은 전산상 오류라는 중국 측의 공식 회신이 있는 반면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착지원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검찰이 유 씨에게 추가한 사기죄를 적용해 범죄액수를 8500여만 원으로 인정했지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추징금을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유우성#간첩#탈북자#간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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