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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피해요금 10배 보상해준다더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3-26 17:13
2014년 3월 26일 17시 13분
입력
2014-03-26 16:12
2014년 3월 26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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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25일 통신장애 보상 절차의 일환으로 피해 고객들이 통신장애 보상 금액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SKT 서비스 장애 요금감액 및 보상 대상자 조회’ 사이트(https://cs.sktelecom.com)를 개시했다.
SKT는 이날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장애 피해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의 보상 신청 없이도 4월 통신 요금 청구서에서 보상 금액을 감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SKT 고객센터(☎1599-0011, 114)와 지점·대리점에서도 통신장애 보상 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은 고객이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LTE42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상금은 1150원 정도, LTE75를 사용하면 2000원 정도를 받는다.
그러나 3월 신규가입 고객들은 아직 SKT 통신장애에 따른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3월 신규가입 고객의 요금 감액 및 보상 금액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t 통신장애 보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정말 실망이다” “skt 통신장애 보상, 언제까지 이럴텐가” “skt 통신장애 보상, 보상금이 너무 적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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