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 장애 발생, 약관보니 ‘장애시간 요금의 6배 보상’…“보상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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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3월 21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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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하 SKT)이 장비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SKT는 “20일 일부 고객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발생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 및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해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 가입자 확인 시도횟수가 폭증해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다”며 “보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T 통신장애 보상'에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6배 보상해주나”, “SKT 통신장애 보상, 6배면 얼마?”, “SKT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보상 제대로”, “6배 보상과 추가 보상은?”, “SKT 통신장애 보상, 6배 이상으로 해줘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SKT의 가입자 약관에는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SKT가 이를 적용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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