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이 먼저 문건 입수 제안… 국정원본부, 확인서 독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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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과장 檢서 진술… 팀장 소환하기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 등 국정원 직원들이 “문제의 문서들은 검찰 측이 먼저 제안해 입수를 시도했고 입수 경위를 검사에게도 상세히 설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 관련 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이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 등은 “검찰이 문서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국정원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내(김 과장)가 중국 측 협조자가 많기 때문에 비공식 루트로 입수해 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 과장이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 “(국정원) 본부에서 까라면 까라”며 ‘가짜’ 영사확인서 작성을 독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과장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모 팀장(3급) 소환 조사를 국정원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협조자 김모 씨(61·구속)를 통해 위조문서를 만들어 재판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검찰#국정원#김과장#간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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