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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결심 공판, 검찰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2-03 14:31
2014년 2월 3일 14시 31분
입력
2014-02-03 14:25
2014년 2월 3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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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결심 공판’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검찰이 징역형을 내렸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요청했다.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형을 구형했다.
이석기 결심 공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석기 결심 공판, 내란혐의 인정?”, “이석기 결심 공판, 관련된 사람은 더 없나?”, “이석기 결심 공판, 군사 준비 정말인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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