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은폐자-2차 가해자도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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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면 징계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여성부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은폐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자 징계를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성희롱 은폐 시도가 있었던 공공기관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여성부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준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임의규정이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해마다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또 여성 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역사 발전에 기여한 여성 인물을 조명해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성희롱 사건을 책임감 있게 처리할 환경이 조성됐다.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된 성희롱의 2차 피해 문제도 해결의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공공기관#성희롱#은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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