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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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사일정 파행 무기로 변질”
민주 “與서 주도해놓고” 반발

새누리당이 12일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TF팀장인 주호영 의원은 브리핑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는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의 선의로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예상하고 만든 것”이라며 “(야당이) 이를 무기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법안이나 예산안과 연계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어 (위헌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TF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거나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한두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한 뒤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으로, 지난해 여야가 공동 발의해 통과됐다. 하지만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을 처리하기가 어려워 새누리당에선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9대 총선 때 국회선진화법을 공약한 것은 새누리당이었다”고 비판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위한 사무총장 회담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압박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새누리당#국회선진화법#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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