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징계?…부인 재산 5억원 누락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0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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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주지청장, 동아 DB
윤석열 여주지청장, 동아 DB
윤석열 징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인 재산 5억여원을 누락했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보고 누락 등으로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한데 이은 것이다.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의 재산 5억1000만원을 누락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징계요구를 한다. 이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수위 처분이다.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법무부에 통보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해 부인의 재산을 처음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팀을 이끌던 윤 지청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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